글로벌

화장품 종주국 '어린이 화장품' 관리 규정 없다

[세계 어린이 화장품 규제 현황 ②] 프랑스=아동용 화장품 있으나 3세까지, 미국=FDA 규정 없지만 각주마다 특별 관리, 일본=화장품법 아닌 일본완구협회 권고사항이 대신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메이크업 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청원이 늘어서다.


전 세계적으로 3세 이하의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도권 안에서 엄격히 대처한다. 어른보다 피부가 연약해 위험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 대한 사용 제한 성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반면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눈에 띄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화장품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린이 화장품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3. 유럽(EU)+프랑스 : 프랑스 지침이 유럽에 큰 영향, 3세까지만 법적 관리

유럽은 EU에 속한 28개국이 공통의 법규 아래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다. 화장품관련 규제 기관은 The European Commission(EC), 법규는 EU Regulation EC No.1223/2009다. Young Children은 3세 미만의 영유아(infants)로 정의하는 데 EU의 아동용 화장품 규제 내용은 프랑스에서 2012년 의회가 승인한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과 지침’이 바탕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어린이 화장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프랑스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를 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아의 영유아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동용’의 정확한 의미는 3살 이하의 아이들과 관련된 제품이다. 3세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규제가 강하다. 화장품의 성분 함유량에 따라 BEBE(유아)의 문구 삽입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프랑스에서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광고 규제는 찾기 힘들었다. 다만 아동용 화장품에 대한 기사와 논평이 다수 발견됐다. △아동용 화장품의 3가지 위험 △아기들을 위한 화장품 사용에 있어 피해야 할 것들 등의 주제로 아동용 화장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영 본부장은 “유럽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3세 미만을 영유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위해평가 가이드 및 제조, 라벨링 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는 잘 마련돼 있다”며 “3~13세까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의 범주에 넣어 동일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프랑스의 아동용 화장품 분류


#4. 미국 : ‘어린이 화장품’ 주마다 다른 규제

미국은 화장품 관련 제품을 FDA가 직접 관리한다. 미국도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확립된 상태는 아니다. 단 소비자와 어린이 보호 단체 등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올바른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특정 주에서는 위해 가능한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다.

2005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최초로 화장품 성분 안전성을 보고해야 하는 ‘California Safe Cosmetics Acts’ 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의거해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 그 성분 표시와 캘리포니아 주 및 미국이 제시하는 위해성 물질들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워싱턴 주는 2008년에 ‘Children’s Safe Product Act’를 기초로 어린이와 관련된 상품 제조업체의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미네소타 주는 2013년 어린이 목욕 샴푸나 로션 등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Formaldehyde의 사용을 8세 이하의 어린이 적용 제품에서 금지했다. 

이주영 본부장은 “미국은 일부 주에서 각각 위해물질이 화장품에 함유되는 것을 막는 법률을 제정했다”면서도 “반면 어린이에 한정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제한 원료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다”고 정리했다.

#5. 일본 : 키드 코스메틱 관리는 후생노동성 아닌 일본완구협회 권고 사항

일본의 화장품 규제 기관은 후생노동성이다. 그러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화장품이 아닌 ‘완구 안전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일본완구협회는 어린이 화장품에 ‘ST마크’ 사용을 허락함에 있어 ‘이것은 화장품입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하십시오’의 문구와 그림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완구에 적용되는 ST마크는 우리나라의 KC마크와 유사하나 화장품만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일본에서 어린이 화장품은 ‘키드 코스메틱’을 3~9세로 규정한다. 주로 완구점에서 취급되지만 약사법으로는 성인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다. 사용 가능한 주성분도 성인 화장품과 동일하다. 

분명한 것은 실제 일본시장에서 키드 코스메틱에 대해 표기가 된 제품은 찾기 어렵다는 맹점이 크다. ‘키드 코스메틱’에 대한 사항이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주영 본부장은 “일본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어린이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다”며 “실제 일본시장에서 키드 코스메틱 표기 제품을 찾기 힘들었다. 규제가 아닌 완구협회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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