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5개국 ‘어린이 화장품’ 어떻게 관리할까?

[세계 어린이 화장품 규제 현황 ①] 중국=가장 이상적인 어린이 화장품 제도, 브라질= ANVISA에 어린이 화장품 등록해야 유통 가능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안전성 검사의 실험결과를 공개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살균·보존료 성분 △자외선 차단성분 △염모제 성분 등 사용량 제한된 원료의 제품 함량 표시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타르색소, 보존제 등 사용 금지 범위를 현행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용 금지 대상은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등 보존제와 적색2호, 적색102호 등 색소 2종이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과 브라질에 불과하다. 대부분 3세 미만의 영유아 화장품만 정부가 직접 강력히 제재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식약처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대책을 공표해 이슈를 모았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은 어린이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내외 어린이 화장품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1. 중국 : 어린이 화장품은 12세 이하, 광고 규제 엄격

중국의 화장품 규제 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다. 2012년 10월 12일 시행된 ‘어린이 화장품 신고 및 평가 지침서’에는 어린이의 범위를 12세 이하로 봤다. 여기에는 영유아도 포함된다.

재미있는 부분은 규제 사항은 있으나 배합 금지 성분이나 함량을 정확한 수치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어린이 화장품의 성분은 ①종류를 최대한 줄일 것 ②함량 적게 사용할 것 ③효능성분이 안전한 역사를 가진 원료를 사용할 것 ④원료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것만 규제한다. 

그러나 광고만큼은 강력히 제재한다.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 대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성인의 감독 보호 하에 사용해야 함’의 경고 문구는 필수다. 특히 어린이 화장품 관련 광고 규정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은 대중 매체에서 화장품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화장품 외에 의약, 성형수술, 알코올, 비디오 게임도 포함된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고 및 캠페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까닭이다.

녹색건강연대 이주영 본부장은 “중국은 가장 이상적인 화장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제조와 판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 브라질 : 어린이 화장품은 등록해야 유통 가능

브라질은 어린이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규제는 ‘ANVISA’이 다룬다. 특히 어린이 화장품은 degree 2(위험도 2) 품목에 속하고 모든 품목의 성분과 수입 품목을 함께 다룬다. 위험도 2 품목은 크게 △어린이 화장품 △비듬 방지 샴푸 △주름방지 크림 △자외선 차단 크림 △아이 크림으로 분류된다. 

degree 1 품목은 ANVISA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degree 2 품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출시되기 전 60일 동안 ANVISA의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분에 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제품 데이터와 함께 수수료를 ANVISA에 지불해야 한다. 

이주영 본부장은 “브라질에서 degree 2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때 장시간·고비용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며 “현지 시장에서 어린이용으로 표기된 화장품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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