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통화내역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 요구가 있을 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만약 통화내역 보존 및 열람요청의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1차)-200만원(2차)-3차(300만원)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출석요구 불응시 과태료를 기존 최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은 17일 장업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장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권 원장은 지난 8월 1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를 30년간 담당한 복지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조 원장은 “복지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일반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산업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북돋워주는 측면에서 복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R&D 외에 시장개척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출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조 원장은 언급했다. 배석한 박상훈 기획정보실장은 “조남권 원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시장개척단 사업은 2017년 6월 산둥성 칭다오를 시작으로 청두, 난징까지 3회 진행됐으며, 누적 현장 계약액 53.6억원, 누적 상담액 378.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시장개척단 사업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도 예산 확대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 훈련 및 채용에 힘을 보탠다. 17일 중소기업벤처부는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화장품 업종의 경우 LG생활건강이 유일하다. 다른 대기업은 SK하이닉스,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등이다. LG생활건강은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교육훈련을 시킨 후 14개의 협력사에 3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http://job.sbc.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2개월 동안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규 과장은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 종류가 하위 규정에 반영된다. 이는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장품 영업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또는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이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게 되면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인도 현지시각 7월 10일 16시 뉴델리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의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에 있다. 향후 양국 중소기업 간 화장품 기술교류를 통한 인도 시장 진출 및 외화 창출이 전망된다. 이번 센터 개소로 화장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의 제공 △핵심부품 수출 △기술 및 장비 현물투자 등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인도 현지 진출 기회 제공과 상대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 진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중소기업 육성기관인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의 ’중소기업공사‘는 작년 12월 및 올해 5월 뉴델리에서 LED·태양광 분야와 자동차부품 업종 중심으로 기술교류 상담회를 실시했다. 양측은 제반 준비를 거쳐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뉴델리 소재 기술서비스센터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센터를 통해 △화장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자동차 부품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
식약처는 7월 9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 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으로 표현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으며, 내용 중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 과대광고로 지적됐다. ㈜엔제이와이 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김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이 고발 됐다. 이 제품은 11번가에서 판매중이 아닌 상품으로 등재됐다. 일본 수입품인 폴리포스EX는 ‘두피 재생, 발모,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의 일제 조사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은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이중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