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물휴지’에 이어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다이어트 음료 유통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9월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및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와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기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실속 있는 화장품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장품의 올바른 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물휴지 수거·검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했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 및 진균수가 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MOU를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약처와 3개 협회는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에 앞장선다. 협약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 규약’은 이 협약이 대체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연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MOU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새로운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시행이 코앞(2019년 1월 1일)에 닥쳤다. 하지만 원료 및 OEM/ODM사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학제품안전법의 골자는"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이다. 또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된다. 관리대상이 현재의 가정용→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실태조사, 자가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즉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의 핵심은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화학물질 관리 원칙이다. 이로써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 책임이 강화돼 그만큼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기존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 고시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신규 시험·검사 항목 중 새롭게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83개 항목의 수수료가 새로 만들어졌고, 2003년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것을 반영, 현실화했다. 화장품의 경우 4)납~11)프탈레이트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10월 8일까지 의견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화장품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5초 영화제’ 시상식을 13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초 영화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영화제는 ‘헐 속았지? 허위광고에 울고, 과대광고에 속았던 000한 에피소드’ 주제로 총 27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식약처는 이 중 1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비만, 탈모, 피부미용, 키성장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이번 영화제 출품작은 25초 영화제 누리집(www.25sfil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을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나눠 수여한다. 수상작은 행사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식약처 류영진 처장, 출품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 수상작을 올바른 식의약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장품 등 선물류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1차 식품, 종합제품(선물세트) 등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이며, 다만 화장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 이내이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25%에 달했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용적(부피)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제한된 화장품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65%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