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비재로서 화장품이 한국 최초 14대째 수출주력품목이 될 수 있을까? 또 K-뷰티가 글로벌 명품대열에 합류 가능할까?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산학연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이 수립한 것으로 4대 목표, 31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한국 화장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화장품산업 특징을 △강한 브랜드 충성도 △다양한 품종 △유행 민감 △필수재로 소비자층 확대 등으로 봤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10억원 생산 시 필요한 취업자 수 화장품 7.01명 vs 제조업 6.14명) △영업이익율(화장품 상장사 13.4% vs 전체 상장사 5.6%) △수출증가율(화장품 43.7%, 주력 10대 품목은 1.1%~16.1%) △코스메슈티컬·항노화산업 등 융합 성장성 면에서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9번 ‘보건·고령친화사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과 2020년까지 ‘화장품산업 G7국가로의 도약’ 전략에 따라 화장품산업을 육성해왔다. 구체적 성과로 5개 수출유망품목에 화장
정부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 41억달러에서 2019년 73억달러, 2022년 119억달러의 수출 확대 방안이다. 일자리도 현 3만2천명에서 6만명까지 늘어난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시스템 구축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한국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 통한 수출 다변화 △합리적 화장품 규제 개선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가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화장품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화장품 산업 육성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을 먼저 수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분야는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기술 확보 △화장품 공통기반 기술(제형, 평가기술, 원료 등) 개발로 품질 고도화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2018년도에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된다. 2016년 11월 정부합동발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의해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대구식약청(12.11)을 시작으로 광주청(12.12), 대전청(12.13), 부산청·서울청(12.15), 경인청(12.18)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파악하겠다”며 “관련 업체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화장품 전환예정 권역별 간담회 일정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관리될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3년만에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 업계는 사드 보복으로 수출 감소가 전망됐으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4개소가 1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다. 또 1000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22개소가 랭크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2월 5일 서울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무역유공자, 정부, 유관기관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은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을 축하하고 ‘사람중심 한국무역’의 비전이 제시됐다. 현재 화장품이 속해있는 5대 유망 소비재의 경우 11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11월(1~20일 잠정)에만 5억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수상 기업 중 화장품 관련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총 22개 기업 중 대기업 2개소, 중견기업 7개소, 중소기업 13개소였다. 한편, ㈜유알지 전희형 대
식약처는 11월 15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제2조 8호~11호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신설을 내용으로 공포 예고했다. 화장품법 제2조 8호~11호는 아래와 같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된 사항은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현행 소관 부처가 애매한 비관리제품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어제(11월 1일) 12개 부처가 참여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부처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2017년 1월 이마트 소비자제품 유통현황을 전수 조사해 총 43만건 제품 중 비관리제품 2만2249건(5.2%)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 관리제품 40만8975건은 산업부 소관이 85.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환경부, 식약처 등이었다. 식약처 소관 제품은 △화장품법(화장품: 화장품·샴푸·물티슈) 2만1332건 △식품위생법(식품용기: 식기·후라이팬) 1만274건 △위생용품관리법(위생용품: 냅킨·일회용젓가락) 198건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 28건 등이었다. 전체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비관리제품을 556개 품목으로 분류한 후 이중 위험요소 등을 평가해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안)를 확정했다. 이들 품목은 차량용 캐리어(산업부)·스노우 체인(산업부)·성인칫솔(복지부)·치간칫솔, 치실(복지부)·혀클리너
소비자가 쉽게알 수 있도록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회수 미이행 처분 시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오늘(11월 2일) 이런 내용을 신설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화장품,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 미작성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7일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식약처는 최근 일부 화장품 매장의 테스트용 및 화장도구의 미생물 오염과 이상 사례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매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펌프 형태가 아닌 제품(크림 및 스틱 형태 등)의 경우 반드시 테스트용 사용기한을 최대한 짧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일회용 화장도구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식약처는 테스트용 등에 대해 추후 업체 점검을 통해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