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공급가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가격 조정 규정.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에도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공급 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가격 증액 요청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1월 8일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과제와 유통업계의 11월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5종으로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등과의 계약 시 사용된다.




개정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 원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 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대형유통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인데 비해 사용 여부에 따른 배점(10점)이 크므로 대형유통업체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백화점협회·TV홈쇼핑협회·온라인쇼핑협회·편의점산업협회·면세점협회)와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단체와도 개정 표준계약서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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