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 광고위반 공동구매 ‘화장품’ 2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화장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고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 100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화장품(로션 등)이 허위․과대광고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이라면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