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집중탐구 (中)] 나고야의정서, MAT→PIC→IRCC가 ‘핵심’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월 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①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②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③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④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 제정은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조(적용범위)다. 유전자원 특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