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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집중탐구 (中)] 나고야의정서, MAT→PIC→IRCC가 ‘핵심’

나고야의정서 베테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이 주장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방안’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 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제정은 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적용범위). 유전자원 특허와 관련된 4항은 전 세계 어느 관련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특허가 설정 등록된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허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특허청의 소견이 적극 반영됐다.

 

특히 14(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 준시, 신고, 조사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이 연구관은 조언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ABS(Access and Benefit-Sharing)에 따라 유전자원을 얻고 이에 대한 MAT를 체결한 뒤 PIC를 획득했다면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점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이상 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5개소)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 총 6개소다.

 

이어 두 번째로 개도국의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법령의 운영, 형식, 관련 기관이 국가마다 모두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여력이 커서다.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국의 법이 영어가 아닐 수 있고 기업의 법령 이해가 힘들 수 있으나 반드시 기업 스스로 공부하고 파헤쳐야 한다. 필요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현지 유통상을 찾아 도움받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개도국의 정보를 우리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

 

ABS Clearing House(ABSCH, http://absch.cbd.Int) 홈페이지가 해답이다. ABSCH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령, 연락기관(171/169개국), 책임기관(102/63개국), 점검기관(52/25개국) PIC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 분쟁 막으려면 국제인증도 고려해야

 

세 번째는 MAT의 체결 방법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고 해당 상품 이익의 몇 %를 공유할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사용할지 등 이익공유 조건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주하 연구원은 으로 MAT 대신 MOU(양해각서)MOA(합의각서)를 제안했다. MAT는 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농후하나 MOUMOA는 계약 조건으로 구속력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PIC을 받게 되면 해당국에서의 ‘IRCC’ 발급도 적극 권장했다. IRCC를 신청하면 유전자원 제공국은 PICMAT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상응에 해당한 문서를 발급하고 ABSCH에 통보해야 한다. 국제인증의 성격을 지녀 제공자와의 분쟁이 있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 실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공국 카운터파트너와 좋은 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PIC 발급에 적극 나서며, MAT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게 이 연구관의 의견이다.

 

특히 그는 도덕적·윤리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원주민의 전통지식을 배려하거나 유전자원을 사용할 때 윤리적 도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112개국이 가입돼있다.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이 정도까지 나고야의정서의 체재가 정비될지 생각도 못 했다. 그러나 이제 나고야의정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로 MAT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히 임해 유전자원 취득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조달 및 유통 마케팅·홍보의 각 단계별로 나고야의정서를 고려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상황을 넘어섰다. 정부 및 기업, 연구자의 공동 노력이 절실할 때다.(나고야의정서 집중탐구 에서 계속)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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