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통합 신고 시스템 8월 오픈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에서 통합 관리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 제재를 받는다. 2018년 5월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일본·네덜란드 등 총 69개국이다.



정부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로 3월에 설치됐다.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원 정보 제공 및 산업계 활용을 위해 산학연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 기업은 34개다. 점검기관과 책임기관의 합동안내기관을 통합 운영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이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시화됐다”며 “통합 안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업계가 ‘나고야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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