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가 2020년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전됨에 따라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1일 개최한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업계‧학계‧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가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식약처에게 문신용 염료 제품 제조‧수입‧판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산업동향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 △해외 관리현황 및 부작용 사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온라인 카페 등에서 화장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고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 100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화장품(로션 등)이 허위․과대광고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이라면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물휴지’에 이어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 다이어트 음료 유통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9월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및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와 2016~2017년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기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실속 있는 화장품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장품의 올바른 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MOU를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약처와 3개 협회는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에 앞장선다. 협약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 규약’은 이 협약이 대체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연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MOU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광고할 때 이런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 “화장품 내용물이 해외에서 제조된 후 국내에서 충진하면 제조원은 어디지?” “사용기한 표시 순서가 일/월/년 이었구나” 올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1만4천 개를 넘어섰다.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따끈따끈한 종사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처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은 넘쳐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찮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선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을 선별 소개한다. 첫 번째로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살펴본다. Q.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품 판매 시 기본 제품 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 ‘1개 추가 증정’ 같은 문구도 사용하면 안 되나? A. 식약처: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제조판매업자 등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위반 시 내려지는 처분이다. 화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5,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예산인 4,745억원보다 6.1%(288억원) 증가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1,571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보다4.9% 올랐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억원→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억원→8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억원→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즉,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다. 건기식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1만5125개다.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 건기식으로 인한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를 알린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1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제품으로 5년간 966건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 순이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 윤종필 의원실은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