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이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진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코트라(KOTRA)의 분석이다. 2015년 한·중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채택하고 ①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②전자상거래 당사자의 명확화 ③소비자 권익,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④종이 없는 거래 등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반영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은 한·중FTA 협정이 유일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정에 익숙하다면 201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제2조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중국 플랫폼 진입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법적용을 받는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조 7,600억 위안(287조원)으로, 2012년(2,400억 위안, 39조원) 이래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7배 넘게(7.3배) 커졌다. #1 소비자 외 전자상거래 참여자 모두등기 및 납세 의무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당사
제25차 대한화장품협회의 중소기업CEO 조찬 간담회가 2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조찬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이 40여 명의 CEO, 임원들을 초청, 업계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어서 중국연구소 박승찬 소장의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이명규 부회장은 “내수 부진과 중국진출 기업의 철수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국 화장품업계 입장에서는 중국을 반드시 제2의 내수시장화 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이어서, 박승찬 소장의 특강을 듣고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인사말을 했다. 지난 8월 부임 후 업계 대표와 만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은 “업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여서 의미가 깊다”며 “화장품업계 발전을 위해 해외 마케팅 관련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강의에 나선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은 “중국 산업의 특징은 선진국을 벤치마킹,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로 입지를 다진 후 수평적 확장으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화장품산업의 경우 ①현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로 화장품 등의 최혜국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색조 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을 1%로 인하했다. 이 때문에 중국 화장품 수출에 플러스 요인이 생긴 반면 가격 인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 수준이어서 이번 최혜국(MFN) 세율 인하는 잠정세율→고정세율로 변경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상품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화장품은 수요가 왕성한 품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23.7%가 ‘매장 상품 구성 중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답했다. 또 9.2%는 향후 1년내 수입비중을 늘리겠다고 답변했고, 품목 중에서는 향수,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10% 이상이었다. 또 수입화장품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브랜드(42.7%)-안전(15.7%)-가격(13.9%)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는 한국 화장품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