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조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작년 매출 실적 하락 반전 위한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악재 터져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자회사에 대한 그룹 부당 지원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2개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며, 이중 상장사는 2개, 비상장사는 10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집단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 지분율이 51.16%이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8.88%에 이른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서 회장 보유 지분율은 9.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2.58%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스프로페셔널·에스트라·코스비전·퍼시픽글라스·퍼시픽패키지 등 5개사100%, 이니스프리 81.82%, 에뛰드 80.48%, 에스쁘아 8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퍼시픽글라스는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 코스비전은 화장품 제조, 퍼시픽패키지는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 등으로 원료-부재료-제조-제품 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분이 높으면 내부거래 등을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정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회사가 총수 지배 회사를 통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금융상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가능성과 함께 3세 경영권 승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경배 회장이 작년 매출 실적 10% 하락 이후 신년사에서 ‘즉시 결행(Act Now)‘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전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악재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신사옥 이전으로 분위기 쇄신 중인데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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