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조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자회사에 대한 그룹 부당 지원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2개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며, 이중 상장사는 2개, 비상장사는 10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집단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 지분율이 51.16%이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8.88%에 이른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서 회장 보유 지분율은 9.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2.58%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스프로페셔널·에스트라·코스비전·퍼시픽글라스·퍼시픽패키지 등 5개사100%, 이니스프리 81.82%, 에뛰드 80.48%, 에스쁘아 8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퍼시픽글라스는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 코스비전은 화장품 제조, 퍼시픽패키지는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 등으로 원료-부재료-제조-제품 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