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등급평가’ 신고

[新포장재법] ①12월 25일부터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계도기간 9개월 운영(안) 예정
‘친환경 K-뷰티’로 경쟁력 회복 기회로 삼아야


째깍 째깍 …. 무려 40만여 종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의 ‘포장대란’을 재촉하는 소리다. 하지만 업계 관심은 미약하다. 작년 연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로 화장품의 코팅 쇼핑백이 사라지면서, 조금 실감하는 정도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이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다.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및 평가된 등급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적용된다.


현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 상 생산자는 공제조합(유통센터)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분리수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장품의 경우 생산자는 책임판매업자. 때문에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실시와 더불어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는 ①자체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경공단에 제출 → ②제출서류 검토(환경공단) → ③평가 확인서 통보(자체 평가 제출 후 10일 이내)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 표시 및 공단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일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3개월 내 표기가 어려운 경우 추가 6개월 연장(3개월씩 최대 2회)이 가능하다.


평가양식은 환경공단에서 배포하는 양식(출고량, 포장형태, 제품 종 등) 작성 및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증서류’는 ‘포장재 평가 및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분석한 공인기관 시험분석서 외에 포장재별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자료(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타법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나 관계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도 인정된다.


계절 또는 기획상품 등 단기간(3개월 이내) 수입·판매 제품은 출시 후 10일 이내 공단평가 신청 및 표시(선 표시, 후 평가)를 해야 한다. 신고시에 판매기간을 명시한 붙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2월 25일 이전부터 생산된 기존 제품 중 대부분 ‘재활용 우수’ 등급이거나 명확한 판정이 가능한 종이팩, 금속캔(철, 알루미늄), 발포합성수지(E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등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또 유리병, 페트병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는 우수등급 이상 제품은 공단평가를 거친 후 평가결과를 표시한다. 이와 관련된 환경부 예규가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EPR제도는 생산자, 환경공단, 공제조합이 참여한다. 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며,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한다. 등급평가제가 의무화되면서 등급평가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책임판매업자의 자체 등급평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100% 생분해성 PLA 투명용기를 개발한 성진산업사 김신겸 대표는 “100%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용기를 쓰거나,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Chem Recycling Project) 등이 향후 화장품 용기 선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켐리사이클링 프로젝트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활용 업체에 플라스틱 공급→열화학적 방법으로 원료 추출→추출된 다양한 원료로 다양한 상품생산→소비자가 상품 사용 후 폐기→폐기물 업체가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및 분류 등 분리 수거 후 공정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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