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2월 25일 시행 '자원재활용법' 환경부 설명회 개최

포장재 등급제 실시 및 표시에 따른 세부내용 교육
수도권(서울)은 11월 27~28일, 인천 11월 26일 각각 개최


오는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등급제’ 실시가 예정돼 있다.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평가가 의무생산자 자체평가→환경공단 확인→평가결과 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포장재의 평가 확인서는 6개월 이내에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개선대상 포장재는 1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조·수입·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낼 수도 있다.


화장품의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포장재 의무생산자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은 워낙 포장재가 다양하고, 재질·구조 평가의 소요 기간도 길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관련 설명회를 연다. 수도권(서울)은 11월 27일, 28일 오후 2~4시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갤럭시홀, 수도권(인천)은 11월 2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교육참가 신청은 신청서를 팩스제출 (02-6948-8787~8)로 하면 된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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