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 내역 매일 신고 의무화

12일 0시부터...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근절 기대

2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내역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생산유통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고시 위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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