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규정 행정 예고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10월 17일 시행 2차 정기시험부터 고시 적용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운영기관으로 생산성본부를 지정하고, 자격시험 운영 규정을 5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위탁업무 세부범위 ▲자격시험 시행계획 작성 및 공고 절차 ▲부정행위, 시험위원 위촉기준 및 합격자 공고 절차 ▲자격증 발급 및 자격정보 관리 절차 ▲시험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절차 등을 새롭게 정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먼저 자격시험은 실시 9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합격자는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자격증이 발급된다.


또 응시원서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대리 응시, 시험 도중 문제지 이외의 인쇄물 열람, 커닝, 답안지 미제출 또는 훼손, 시험문항 유출 등은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소한다.


시험위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 재직자, 2년 이상 강의 경력, 10년 이상 실무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한편 2차 정기시험이 오는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규정은 이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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