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 확대로 고용 촉진

1년 근무경력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부여, 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유도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 확대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①1년 근무경력만으로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기존에는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근무 경력자) ②법정 의무교육인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③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 시 최초 교육 면제 ④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의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 → 10일로 단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자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존 책임판매업자가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도 가능하고, ▲1년만 근무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도 인정함으로써 2종의 판매업 겸업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