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식품용기 모방 화장품 판매 금지, 국회 통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5개 의안 통합한 대안 본회의 의결...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공포 후 1개월부터 시행

화장품법 개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내용은 ①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②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④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⑤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⑥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첫째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로운 화장품법은 행정처분 인정 및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을 규정했다. (제24조, 제24조의 2 및 제36조)



둘째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 되는 펀(fun)슈머 화장품 판매가 제한된다. 즉 아이스크림, 바나나우유, 마요네즈, 우유 등 식품 또는 패키지를 모방해 화장품 용기로 사용한 경우다.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5조의 2 신설)

제안 이유는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셋째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이 새로 규정됐다. (제3조의4,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넷째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단서 신설)

다섯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하게 했다. (제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제5조).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제15조의2)

여섯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3조의4 및 제32조)

이밖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 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제40조).



이번 개정안은 △[21053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등 12인) △[210745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등 11인) △[21070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등 10인) △[21058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등 12인) △[211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등 13인) 등을 상임위 토론에서 통합한 대안 형식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관련 계류의안은 ▲‘제조업자 삭제 표기’(김원이 의원 등 12인) ▲화장품 명칭·성분·가격의 1, 2차 모두 표시(이원택 의원 등 15인) ▲법률 위반 제품이 적발 시 폐업신고 제한(이종성 의원 등 11인) 등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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