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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112건 적발...접속 차단·행정처분 조치

체험담 이용, 허가·인증 신고 외 다른 광고, 최고·최상 등 입증 어려운 표현 사용 등 적발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11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광고 건 중 일부인 300건 점검 결과 37%가 위반한 것이다. 이들 광고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청(게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게시자에 대해 관할지방 식약청 및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광고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성능,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20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 이용 광고(18건) ▲허가·인증·신고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13건) ▲최고, 최상 등 객관적 입증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7건) ▲사용 전후를 비교해 효능·성능을 광고(5건) ▲그 외 위반(28건) 등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지압박 순환장치를 마사지기(공산품)로 표방하거나, 비강확장기 광고 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증상(피로, 집중력 장애, 불안감 등)을 나열하여 사용목적 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사용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브이로그·블로그를 이용한 실제 체험담 광고(판매 링크 및 거짓·과대광고도 내용) 등도 적발됐다. 

이밖에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 등 치료목적으로 인증받았으나 거북목, 일자목, 목디스크, 경추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국내 유일’ 표현 사용, 의료기기 착용 전·후 사진 이용한 광고, 흐릿했던 화면이 인공수정체 제품 이미지 등장 이후 화면이 선명해지는 광고 등도 대표적인 광고위반 행위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선택·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 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과·효과·효능 등 상세정보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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