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1,2,4-THB 토론회 연기...EU·아세안은 판매금지 중, 소비자 안전은 '무시'

미래소비자행동...1,2,4-THB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 ①당장 판매금지 조치 ②경고문구 삽입 ③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 제공 ④소비자피해실태 조사 착수 등 요구

7일로 예정됐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연기됐다. ㈜모다모다 측이 토론회 주관단체에 항의하고 ‘국회·소비자단체 THB 토론회 형평성 잃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부담을 느낀 주관측이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 한마디로 일개 기업의 반발로 공공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서 6월 6일 미래소비자행동은 ”EU·아세안, 1,2,4-THB 판매금지 조치 시작! 안전성 정보도 모르고 1,2,4-THB 함유 제품 사용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대책 강구하라“라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했다. 

이는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판매금지 조치 시작(EU SCCS), 또한 아세안 10개국은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1,2,4-THB를 배합금지 성분 수록 및 5월 28일 1,2,4-THB 성분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하는 등 세계 각국의 1,2,4-THB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가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과학자들에 의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가 2020년 11월 식약처에 보고되었고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SCSS 보고서와 동일했다. 

그럼에도 1,2,4-THB를 사용한 제품이 2021년 8월 국내에 출시됐고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식약처는 2021년 12월 27일 1,2,4-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고시가 공고되었으며, 2022년 1월 17일까지 의견개진 기간을 거쳤다. 

㈜모다모다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2022년 1월 18일 2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유전독성에 대한 기존 자료가 충분하므로 원안대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2022년 2월 26일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이 결정됐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성 전문위원이 없는 가운데 황당하게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림으로써 꼬이기 시작했다.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한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해당 성분 수출은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되었음에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때문에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는 사용금지성분 고시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유예기간 없는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 제공 ▲제품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실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모다모다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주관단체나 토론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를 연기하게 했다”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한 이같은 기업의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①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검토 위해 긴급 국회 토론회 기획 ②토론회 프로그램 완성되어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언론 유출 후 기업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는 기사 게재로 왜곡되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위해가능성 논란 성분으로 제품 만들어 파는 기업을 토론회에 부를 의무는 없으며 ③기업에 토론자 추가 요청을 거부하고 언론에 악의적인 보도자료 배포로 주관단체와 토론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안전문제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주장만 믿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모다모다의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토론회 연기 후 ㈜모다모다측 추천인을 포함하여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40여 년의 연구 끝에 추가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1,2,4-THB 성분에 대해, 이런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저항하는 ‘꼴 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데는 식약처의 오락가락 행정이 국제적 망신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