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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건강 건기식’ 출시 허용...‘탈모예방 기능성 화장품’과 시너지 기대

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 배포...탈모예방 기능성 화장품 or 건기식 중 소비자 선택 경쟁 치열 시장확대 기대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2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발 건강에 도움’에 대해 식약처는 발모·양모·탈모방지 등 치료 목적 의약품이 아니며, ‘모발 탄력 또는 직경(굵기) 및 윤기 개선’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범위의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상태라고 기준을 정했다.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①기능성 내용(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 개선 등이며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 ②인체적용시험 설계(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하여 24주 이상 시험 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 ③평가지표(24주 이상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대조군에 대비 유의미한 결과) 등을 통해 이뤄진다. 



유의할 점은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혼동 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은 제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육안평가 분류법 따른 윤기 점수가 1~3점에 해당하고 손상 정도를 위험요인 노출에 따라 평가한 모발손상 총점이 18점 미만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 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는 기능성 입증을 위한 보조 지표로 사용(유의적으로 덜 감소) ▲기반연구(시험관시험, 동물시험)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 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 개선의 경우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탈모예방’ 기능성화장품 등과 함께 모발건강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3922억원(전년 대비 29% 증가)이며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 중 2.3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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