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식약처,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롤’ 사용금지 조치 예고

염모제 76개 성분 위해성 평가 중...정기위해평가 제도 통해 현재 5종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평가

식약처는 5일 ‘염모제 75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사용제한 원료(보존제·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년 자외선차단성분 30종 △ ’21년 보존제 성분 59종 등의 위해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는 염모제 성분 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라는 과제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중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o-아미노페놀은 현재 산화염모제에 3.0%로 제한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이다. 

이 성분은 모다모다가 “유럽에서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는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1,2,4-THB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 시 거론된 성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1,2,4-THB 관련 염모제 성분 평가가 갑작스런 것이 아닌 정기 위해평가 제도를 통한 행정임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