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염모제 75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사용제한 원료(보존제·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년 자외선차단성분 30종 △ ’21년 보존제 성분 59종 등의 위해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는 염모제 성분 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라는 과제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중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o-아미노페놀은 현재 산화염모제에 3.0%로 제한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이다.
이 성분은 모다모다가 “유럽에서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는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1,2,4-THB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 시 거론된 성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1,2,4-THB 관련 염모제 성분 평가가 갑작스런 것이 아닌 정기 위해평가 제도를 통한 행정임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