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쇼피, 라자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대

원산지 증명 등 통관 문서 전자 교환, 무관세 등 거래비용 절감, 진출 간소화 효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쇼피, 라자다 등 전자상거래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싱 DPA를 체결함에 따라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기업의 무역참여를 더욱 손쉽게 하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환 협력(원산지 증명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절차 운영(관세청) ▲AI 협력(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등 관련 분야의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한-싱 DPA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직접 확인하고 만지고 색상을 테스트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며, 쇼피와 라자다 등의 온라인 쇼핑몰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구매 견인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앱 환경이 사용하기 쉬워서 쇼피와 라자다는 쇼핑할 때 최고의 가격 조건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특별할인 등 이벤트도 자주 진행된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류를 활용해 K-뷰티를 홍보하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기술력과 품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한-싱 DPA를 통해 전자상거래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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