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K-뷰티 혁신의 길] ② 광고 고발민원 1만여 건 왜?...광고자율 분쟁 조정기구(가칭) 도입

혁신 제품 개발 의욕 막는 등 부작용 심각...‘규제’보다 자율 심의 ‘민간 분쟁 조정 시스템’ 필요

K-뷰티의 혁신·창조 생태계 안전책임 강화는 ▲효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3축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먼저 효능관리는 기존 사전관리체계 → 사후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인 ‘네거티브 체계’로 바뀐다. 이는 정부인증의 민간주도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제도 변경이 바로 ①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 폐지 ②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제도 폐지 ③광고자율분쟁기구 도입 ④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⑤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의무 폐지 등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품질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데 일류 상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에겐 품질 책임을 지워야 한다. 품질이 나쁘면 망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네거티브제 도입’은 기업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혁신 기술·제품 개발 노력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1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제모제 △2차 탈모증상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가려움개선, 튼살 등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function) 표현은 표시·광고의 실증제도 전환을 통해 보완한다. 

②와 ⑤ 관련 내용은 지난 2일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에서 오는 ’23년 12월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셋째, 광고 자율 분쟁기구 도입은 기능성 또는 효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업간 불필요하고 ‘딴지걸기’식 분쟁을 막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2만 7천여 곳에 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국민신문고, 지방청 유선전화 등을 통한 고발성 광고 민원의 수는 연간 약 1만~1만2천건에 달한다. 고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위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해당 광고 업무정지의 제재 처분을 내려달라”는 게 대부분이다. 고발자는 대부분 경쟁기업이다. 왜 그럴까?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 관계자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 내용을 잘 아는 경쟁기업이 고발하는 경우가 99.9%다. 때문에 식약처의 분쟁 해결 한계 및 민원 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비판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고를 둘러싼 기업간 분쟁의 자율 조정과 자율 규제 기능 강화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협의체의 구상이다. 

경쟁 기업 간 광고 분쟁에 대해 미국, 유럽은 민간 분쟁 조정시스템을 운영, 자율 조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구가 미국 BBB National Programs 전국광고국(NAD), 영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등으로 중립적 위치의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을 통해 민간에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이명규 부회장은 “기업이 혁신제품을 내놓고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의 고발로 인한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두려워 조금이라도 논쟁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하지 않게 되고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저하와 세계시장에서의 K-뷰티 경쟁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가칭)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역할 및 기능은 ▲화장품 광고 관련 경쟁기업 간 분쟁 조정 ▲광고 자율 심의(자문) ▲과대광고 모니터링 ▲화장품 과대광고, 실증 등에 대한 자율기준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될 예정이다. 

분쟁이 제기되면 ‘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하고 이를 △수락하면 ‘조정성립’ △거부하면 ‘정부기관 고발’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조정위원회 회부 전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합의 권고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조정절차로 가지 않고 즉지 분쟁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 

화장품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후관리체계’이고 이를 도입할 때는 ‘민간 자율 조정·정화 기능’의 확립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기업의 광고 내용에 대해 일단 ‘아니면 말고’식 고발부터 하거나, 같은 내용을 돌아가며 민원을 제기하는 행태는 지나치다. 표시·광고 자율조정은 반드시 업계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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