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국에서 ‘클린 뷰티’ 소송...브랜드 vs 소비자 간 인식 차이 주목

소비자 오해 없도록 클린뷰티에 대한 ‘진심’ 담긴 노력과 투명성이 중요

미국 시장에서 클린뷰티(clean beauty)가 도전을 받고 있다. 클린뷰티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뷰티 제품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천연’, ‘무독성’,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으로 판촉하는 제품은 상당한 규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시작은 작년 11월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미국 세포라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다. 원고 측은 세포라에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클린뷰티 브랜드 인증 라벨인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화장품 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클린뷰티 정의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클린 앳 세포라’ 라벨을 통해 파라벤, 설페이트 SLS 및SLRS, 프탈레이트 미네랄 오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인지하게 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단적으로 미국의 클린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사이에(Saie) 마스카라에 수많은 합성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세포라의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결과로 특정 제품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표현된 ’유사제품‘보다 더 비싸다는 점도 어필했다. 

이에 대해 세포라는 2023년 2월 2일 “‘클린 앳 세포라’ 프로그램에 의해 합리적인 소비자가 혼동되거나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현지 매체에서는 이번 세포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클린뷰티’와 관련하여 업계와 소비자의 생각 차이가 크다는 점이라며, 향후 클린뷰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제정이 화장품에 대한 FDA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지만, 브랜드가 안전성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케팅 또는 판촉 주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화장품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체 무해한 성분으로 제조한 화장품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성분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성분의 안전성이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가 됐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클린 앳 세포라’로 자체 로고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올리브영이 ’클린뷰티 기준’으로 △ 16가지 유해의심 성분 필수 배제 △ 4가지 유해의심 성분 배제 권고 △ 클린뷰티 가치 추구(동물/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FDA는 화장품에 ‘natural' 'clean' 등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명시하는 것에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화장품 기업들이 이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 클린뷰티 붐이 활발한 데는 EU가 1300여 종의 성분을 유해성분으로 규정하여 화장품에 사용금지 한 데 반해 미국의 규제성분은 11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인디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유해성분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분을 배제한 상품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다. 

미국의 뷰티 정보 제공 및 소매업체 뷰티 히어로즈(Beauty Heroes)는 브랜드들의 지속가능성 마케팅의 40~70%는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며, 심지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들은 코스메틱 기업들은 클린뷰티 제품으로 출시하기 전까지 제품과 성분에 대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클린뷰티 제품이라 광고하는 제품이 너무 많아지며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더 큰 제품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캐나다의 2023 서트클린 어워즈에서 4개 제품을 수상한 ‘닥터올가’의 이종현 대표는 “샴푸,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에는 가능한 한 내추럴(natural) 성분만을 함유토록 한다. 다만 필수적인 미량의 화학성분은 투명하게 밝히고 대체성분이 개발되면 즉각 반영하는 ‘단계별 클린뷰티’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소비자와 브랜드사의 클린뷰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투명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다. 

EU 화장품 산업에서 Clean beauty 또는 Sustainable beauty로 지칭되려면 ①원료의 윤리적인 생산 및 유통 ②유해화학성분 최소화 ③안전한 성분 ④유기농·비건·무알러지 원료 ⑤제품 패키징 최소화 및 친환경 패키징 ⑥기업의 ESG 경영 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클린뷰티’에 어떤 인식과 가치를 잘 파악하고 제반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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