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여름철,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55건 적발

식약처, 염증·항염·항균 등 의약품 오인 46건, 자외선차단지수 부정 기재 8건 기능성 오인 1건 등 단속

식약처는 지난 7월 3~14일, 온라인 불법유통·판매 97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요청,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에 대한 적발 건수는 55건이다. 주로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이다. 

의약외품은 80건이 적발됐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는 659건이 단속됐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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