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유아·어린이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 미이행 3개사 적발

행정처분 요청...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규정,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준수 필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36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점검 결과 3개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4일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 1차 위반(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지방식약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 등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주요 내용으로 ①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 ②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③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지속해서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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