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등록필증 등 6종 전자문서 발급... 3월 전면 시행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제조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발급

화장품 관련 6개 증명서에 대한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26일 밝혔다. 당장 1월 29일부터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어 2월 19일부터는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가 개최한 ‘제1차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하면  등록필증의 열람, 발급 등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국장은 CGMP 적합업소인 나우코스(세종시 소재, 대표 노향선)를 방문해 전자문서 발급·관리 서비스의 시행 절차를 확인했다. 



방문 현장에서 신 국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화장품 관련 6개 증명서에 대한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26일 밝혔다. 당장 1월 29일부터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어 2월 19일부터는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가 개최한 ‘제1차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하면  등록필증의 열람, 발급 등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1월 26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국장은 CGMP 적합업소인 나우코스(세종시 소재, 대표 노향선)를 방문해 전자문서 발급·관리 서비스의 시행 절차를 확인했다. 

방문 현장에서 신 국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