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위원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개최된 양국 현안은 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②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③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④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⑤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⑥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는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의 ‘자료 제출’ 요구다. 1유형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보고서 풀버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미국처럼 ‘보유’로 변경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시험기관의 성적서 제출을 한국 또는 국제적 인정을 받는 자료의 인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억대에 달하는 임상비로 인해 중국 진출을 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사실 중국도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 등을 선진국 학술 연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인데다, 한·중·일 3국의 경우 식물성추출물의 안전성 학술 연구도 미미해 실제 NMPA 제출이 쉽지 않다. 중국 임상기관 조차 안전성 연구성과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효용성도 믿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간 협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 두 나라는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였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채널 구축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