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고, 대부분 디지털로 진행되면서 무역사기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는 ‘23년 118건이나,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4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유형별로 △ 서류위조 29건 △ 선적불량 25건 △ 결제사기 20건 △ 이메일사기 17건 △ 금품사기 15건 △ 불법체류 2건 △ 기타 10건 순으로 접수됐다.
기본 특징은 의도적인 속임수. 미리 계획된 행동으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오해나 실수와 구분해야 한다.
R사는 화장품 수출사로 기존 거래하던 베트남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외상 결제 조건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제품 납품을 받은 뒤로 채무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결제 요청을 했으나 갚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피해액은 2만 9천달러다.
이는 결제사기에 해당한다. 선적 완료 후 ①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② 최초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정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바이어가 갑자기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 미지급 ③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 승인 시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은 점을 핑계로 미지급 또는 잠적 ④ 대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현지 외환법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다.
또 다른 국내 화장품 기업 R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수출 거래 시 현지 통관을 위한 BPOM 인증 절차를 대신해 주겠다며, 인증 취득 비용 송금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입찰을 받아야 인증 취득이 완료된다며 입찰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받았다. BPOM 인증비용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한 후 3주가 지났으니, 인증 등록번호를 먼저 달라고 했지만 바이어 측에서는 입찰에 성공해야 등록번호가 공개된다며 시간을 끌기만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내기업은 무역관에 해당 바이어의 실존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무역사기로 드러났다.
이 사례는 현지 업체가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빌미로 사기를 시도한 것이다. 화장품은 국가마다 인증절차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를 가로채고 잠적한다.
이메일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주로 기업 간 주고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형태다. 불특정한 다수의 개인보단 특정 기업을 노리는 타깃형 온라인 범죄인 스피어피싱의 한 종류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해커들은 특정 기업 선택 후 영업비밀이 포함된 비즈니스 메일을 탈취하거나, 오랜기간 동안 기업 간 주고받는 메일을 지켜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 안내로 제3의 해외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챈다. 이 밖에도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가는 키로거(Key Logger) 공격 수법 또한 사용되고 있다. 악성코드를 설치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빼앗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도 중요하다.
서류 위조는 다른 사기 유형과 결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위조한 공문서를 활용해 금품을 노리거나 초청장 발급을 요구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명의도용’ 사기 특징으로 ① 첫 거래 ② 선진국 우량 바이어 사칭 ③ 물품을 소재국 아닌 제3국 또는 자국내 타 주소지로 선적할 것을 요청 ④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업체로 지정 ⑤ 선수금․ 신용장 거래 제안을 했는데 외상거래, 수출보험 활용을 권유 ⑥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위조하거나 급조한 웹사이트 제시 ⑦ 제3국향 물품선적 후 원본선하증권(OBL) 등을 송부 요청 ⑧ 수출대금 결제 없이 수출물품 편취 후 잠적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