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장품 단체 카톡방은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로 뜨거웠다.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15% 부과도 걱정인데 아마존 등 해외직구몰을 통한 수출길도 막힐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LA총영사관은 19일 외교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됨에 따른 관세 산정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한다. 즉 ➊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➋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부과 등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
5월 1일부터 중국의 완전판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전면 시행된다. 중국은 ‘20년 조례 발표 이후 ’23년 규제 강화 및 법규 전면 개편, ‘25년 5월 1일부로 화장품 안전성평가 완전판으로 법규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본지는 중국 인허가전문그룹 마리스그룹(Maris Group)의 왕양(王阳) 회장과 마리스그룹코리아 이용준(李勇俊) 대표를 긴급 인터뷰 했다. 마리스그룹은 2008년 창업, 연구원 120여 명을 보유한 중국 인허가 전문그룹이다. 조례는 한국 기업에게 규제로 인식된다. 한계 또는 제한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왕양 회장은 “신조례(新条例)는 일시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중심의 등록 절차가 산업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즉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겐 기회라는 해석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중 화장품 공급사슬(Supply Chain Network)은 다양한 형태로 얽혀 왔다. 그 가운데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법규 규제의 미들맨(middleman)으로서 마리스그룹은
미국향 화장품 수출의 성공적인 통과 의례는 통관이다. 해외역직구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자체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씨앤씨뉴스가 확인한 ‘25년 1월 16일~2월 26일 사이 40일간 수입 거부(Import refusal)된 K-화장품은 60건에 달한다. 이 리스트에는 코스메카코리아, GDK, 네오제네시스, 그린코스, 한국콜마, 서울화장품, 엑소바이오, 케어젠, 영케미컬, 엠에이에스 등의 기업이 포함된다. ‘23년 미국의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 시행 이후 2년 여가 지나면서 수많은 기업과 숱한 제품들이 수입 거부 리스트에 올랐다. 자칫 일회성 억류에서 지속적인 억류인 수입경보(Import Alerts)에 오르게 되면 수입 제재 목록에 게재돼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이 억류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516 ) 그렇다면 수입 거부, 경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oCRA 전문 인증대행사인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는 “라벨링은 수입되는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수록한다.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따른 올바른 표현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