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료공급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 NMPA시스템 오픈 시 기존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을 등록해야 브랜드사의 화장품 허가·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원료공급사들이 우선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청기업→①특수화장품 및 원료: ‘허가인’, ②일반화장품 및 원료: 등록인으로 명칭 변경 ▲현지 책임자 → 경내책임자로 통일 ▲현지 책임자 의무 → 허가·등록 신청+품질안전+모니터링+회수 책임 등 자격 요구 및 책임 강화(유럽 CPNP의 RP와 비슷) ▲화장품 성분→온라인에 등록된 원료만 사용 등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현재 NMPA에서 새로운 온라인 허가·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상으로 제품 유형별(화장품, 신원료, 치약)로 허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원료 공급업체에서 직접 원료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기
코트라(KOTRA)의 중국 내 19개 무역관 중 13개 무역관이 2021년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HS코드별로 보면 광저우무역관은 화장품(330499) 마스크팩(330790) 샴푸(330510) 유아용 화장품(330499) 등 대부분 화장품 및 스킨케어를, 3-5선에 소재한 무역관은 화장품 외 비누, 치약, 샴푸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으로는 ①영어로 된 자료는 사진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달로그, 제품소개자료 등은 중국어로 작성 ②최근에는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제품 소개가 트렌드 ③중국 바이어는 스마트폰의 SNS어플(Wechat, QQ 등)을 이용 소통하는 습관이 있어 위챗 계정 필수 등이다. 현지 무역관들은 공통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제품 시장성 소개만으로는 어필하기 어려움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내에서의 마케팅 추진 현황, 바이어 지원, 중국시장 내 유사제품의 가격대를 고려한 가격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①계약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 확인과 신용조사 필요(특히 페이퍼컴퍼니는 대금 미결제 발생시 소송해도 회수할 재원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3일 ‘치약등록규범’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치약이 화장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장품에 준해 관리하기 위해 ‘치약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전 23조이며 시행일은 의견 수렴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치약 관련해서 지난해 8월 25일 중국구강청결케어용품협회가 “치약 중 기사용한 원료 현황 수집 통지를 발표하고 각 기업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해 ‘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치약의 신원료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시했으며,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치약의 효능 분류 및 제품명 명명 기준, 효능평가 및 관련 시험 기관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약등록자료규범’(의견조회안)은 △1장 총칙 △2장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사항 △3장 등록자료에 대한 요구 △4장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 △5장 말소 등 사항에 대한 요구 △6장 부칙 등 전 53조로 구성돼 있다. 별첨으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 유통환경에서 옴니채널 확산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분석이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글로벌코스메틱 포커스 특별호)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2조달러로 세계 1위. 온라인 제품 거래액은 세계 10대 시장의 거래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향후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확대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는 “코로나19가 옴니채널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옴니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옴니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군의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 적합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떤 채널에서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구매가 이뤄지므로 재고관리도 필수적이다. 옴니채널 마케팅의 경우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단일 제품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른 뉴질랜드 화장품 브랜드 지오스킨케
42년 전 1인당 GDP 154달러(‘78)에서 1만261달러(’19)의 G2로 부상한 ‘중국 굴기’의 가파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바로 중국 특색(特色)의 사회주의체제다. 학자들은 “‘중국특색’이란 중국이 원하는 모든 것, 마치 전가의 보도”라고 해석한다. #1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중국 화장품시장 지난 6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굴기’를 위한 중국 특색의 다른 표현이다. 이에 대해 CAIQTEST Korea(检科测试) 최석환 대표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K-뷰티의 중국 수입화장품시장 1위 복귀에 중요한 키(key)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원하는 특색, 즉 제1조의 ‘화장품 품질 안전 보증’에 맞춘 K-뷰티의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14개 시행세칙 준수를 통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이슈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안전한 K-뷰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K-뷰티는 중국 수입화장품시장에서 일본·프랑스에 이어 3위. ’18년 1위에서 내려온 이후 두 나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증가율로 성장동력이 크게 추락했
해외 역직구가 2021년도 중소기업의 활로임이 분명해졌다. 오프라인은 ’밴더의 선택‘에 희비가 엇갈렸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중국 진출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여정임이 확실해졌다. 2021년 해외 역직구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최근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시장의 제1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국 화장품 전자상거래 판매규모는 약 1473억위안(24.7조원)에 달했으며, 전체 시장의 31.5%를 차지했다. 화장품 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는 2012년 10.2%로 처음 10%대를 넘은 이래 ‘16년 20.9%, ’19년 30%대를 넘어서면서 제1의 유통채널로 올라섰다. 품목별로도 스킨케어 29.1%, 색조화장품 38.0%이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 브랜드나 수입 브랜드 모두 판매채널 1위는 온라인이었다. 그 결과 ‘19년 로레알(12.97억위안), 에스티로더(12.78억위안), OLAY(11.73억위안), 랑콤(11.29억위안) 등 4대 브랜드 거래액이 모두
중국 현지에서도 왕홍 마케팅은 조심스럽다. 솽스이 기간 수억 위안대 매출을 올린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비싼 왕홍 수수료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한 사례도 많기 때문. 그래서 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왕홍 계약 체결 전에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5월 리자치(李佳琦)는 한국 유자차 판매 생방송에서 1분 20초만에 5만 2173개 판매해 한화 6억원 매출 달성. 솽스이 기간 신바(辛巴)는 콰이서우에서 LG생활건강 ‘후’를 3.4억위안어치 판매. 이는 왕홍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인용된다. 반면 한국 A사는 3~4선 왕홍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했으나 판매실적이 저조. 품목 당 수수료가 1만 위안인데 평균 매출실적은 5천위안에 불과. 결국 수수료 외에 20%의 왕홍 커미션까지 지급해야 했다. 한국 B사는 왕홍 생방송 당시 약 30개 상품 판매했으나 그후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판매에 그쳤다. 왕홍 마케팅 실패사례다. 그에 비하면 한국에서의 왕홍 마케팅은 거의 깜깜이 수준. 기업들이 중국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대행료나 커미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곳곳에서 포착된다. 참고로 ①Top 50이외의 왕홍 수
중국 NMPA가 치약을 화장품에 포함하되 새로 ‘치약감독관리방법’으로 수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최초 ▲1989년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 범위가 아니다, ▲2005년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생산허가증’ 취득, ▲2007년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화장품표시관리규정’에 치약을 화장품 포함, ▲2013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구(CFDA) 치약 생산기업 ‘화장품생산허가증’ 취득해야 하지만 화장품 관리범위는 아니다 등으로 혼란을 불러왔었다. 11월 13일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관리하되 2021년부터는 ‘치약기사용원료목록’과 신원료 등재가 된 원료를 사용하고 NMPA 지정 플랫폼에 등록해야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확정했다. 본 관리방법은 12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약감독관리방법’은 총 23조로 구성됐다. 3조 치약의 정의, 4조 치약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8조 신원료 정의와 판정근거 제정, 9조 기사용원료의 관리요구사항과 신원료 감독관리의 특수성, 10조 기존 치약생산허가제도와 화장품생산허가증 발급 적용, 11조 치약 등록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