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 째깍 …. 무려 40만여 종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의 ‘포장대란’을 재촉하는 소리다. 하지만 업계 관심은 미약하다. 작년 연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로 화장품의 코팅 쇼핑백이 사라지면서, 조금 실감하는 정도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이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다.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및 평가된 등급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적용된다. 현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 상 생산자는 공제조합(유통센터)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분리수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장품의 경우 생산자는 책임판매업자. 때문에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실시와 더불어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평가 및 표
구매자 리뷰에서 가장 언급되는 키워드는? 중국인 피부타입별로 가장 인기있는 스킨케어 상품의 원료와 효능은? 립스틱 가격대 변화에 따라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데이터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추출하기 어렵다. 이럴 때 코스메틱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가공함으로써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매 또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오는 7월 30일까지 제3차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500만원 내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메저차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코스메틱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는 ‘메저차이나’가 선정되어 있다. 메저차이나의 지원 서비스 항목은 △중국 6만개 뷰티 브랜드의 10억 건 규모의 구매 내역 전수 데이터 △Tmall/Taobao 주요 브랜드별 주간/월간 매출 현황 △카테고리별 상품 원료/속성 트렌드 분석 △상품별 가격/고객 리뷰 분석 △샤오홍슈/웨이보 내 인기 콘텐츠 & 왕홍 순위 분석 △분기 트렌
‘제조업자 표기’ 관련 업계 의견이 ‘자율화’ 쪽으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0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청와대 화장품업계 간담회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밝혀졌다. 개선방안은 “책임판매업자는 의무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선택 표시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품의 안전·품질을 책임지고 관리가 가능한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안이다.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 폐지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20개 이사 기업 중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로 사실상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은 식약처에도 통보됐으며, 청와대 사회수석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됐다”고 확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①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브랜드 경쟁력 확보 ②수출 법규, 인증 인허가 절차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2개항을 건의했다. 먼저 ‘제조업자 표시 합리화~’는 “제품 포장에 브랜드 오너 외에 제조업자 정보가 노출되어 유사제품이 쉽게 제조되어 해외 유통됨으로써 중소 브랜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OECD 승인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UN GHS 기준에 따른 피부감작물질과 비감작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시험법이다. 때문에 피부감작성 독성발현경로의 두 번째 핵심 단계인 ‘각질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생체외 시험이다. 유전자의 항산화 반응요소에 의해 전사(transcription) 조절을 받는 루시퍼라아제(Luciferase)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삽입한 인체 각질세포주를 사용한다. 발현 수준은 발광측정기(luminometer)를 통해 측정한다. 시험법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는 세포독성 용량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루시퍼라아제 발현을 평가하는 단계다. 결과 판성 시 세포독성(즉 세포생존율이 70% 이상)이 없는 두 개의 연속적인 시험농도에서 용매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루시퍼라아제 유도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세 개의 시험
식약처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K-코스메틱 세계로드쇼’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19일이며, 참가신청은 (https://moaform.com/q/28g40d)로 하면 된다. 올해 초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해 K-POP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를 ‘제품화 지원 및 신시장 창출’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오늘(4일) 발표한 것이다. ‘2019 K-코스메틱 세계로드쇼’는 오는 10월 17~18일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Sheikh Saeed Hall 및 Trade Centre Arena에서 열린다. K-콘텐츠 엑스포 및 한류박람회와 연계한 행사로 B2B 및 B2C 행사장에서 ‘뷰티관’으로 화장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30개사이며, ▲1:1 수출상담회 ▲바이어 및 현지 관람객 대상 전시·판촉 ▲한류 연계 마케팅 프로그램 ▲홍보·이벤트 등이 주요 행사로 예정돼 있다. K-POP 공연 전후로 홍보 세션을 마련, 이벤트 스테이지 프로그램 등을 구성 진행된다. 참가비는 110만원이다. 기본부스 1부스(3m×4m)가 제공되며, 수출 상담 통역 1인이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맥락 없이 화장품 흔들기’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 업체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국회의원들의 법률발의 과정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여과 없는 내용이 발의되는데 따른 비판이다. 개별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K-뷰티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저절로 잘 큰 화장품업계를 더 이상 외부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 사례가 지난 6월 10일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발의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면세점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 표시할 것(화장품법 10조)“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제조업자 표기‘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며, 막대한 피해로 인해 K-브랜드가 고사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27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의 ’제조업자 의무 표기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는 차분하면서도 결기(決起)는 대단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중소기업 수출 막는 제조원 표기 폐지하라’를 외쳤다. #1 국내 히트상품은 중국 진출 기회도 없어 마이크를 잡은 박진영 회장은 “불모지에 가까운 스리랑카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나와 있는 동료 기업인들을 보면 뭉클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은 브랜드숍 외에 이렇다 할 유통매장이 없어서 해외 수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발에 땀나도록 해외 매장을 다니고 유통채널을 개척하면서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을 설명하는 등 힘들게 버텨왔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간단한 매개체로 라벨의 ’제조원 표기‘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원 표기 폐지 주장을 머리로 만든 게 아니다. 나도 피해자다. 히트 상품을 만들고 홈쇼핑 관계자, 상품기획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개선, 개량을
식약처는 탈모의 치료·예방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식품 등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2분기에만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 1480건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14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 ‘약리 전공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6건이었다.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조치토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 경우에는 432개 사이트에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총 43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허가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