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 적용 시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침 제정 이유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 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이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거나 후기가 달린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검증-공개 방침을 밝혔다. 1차 대상 품목은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다. 또 SNS 등 온라인 상의 광고나 후기를 조사, 검증해 업체명을 공개한다. 작년 10월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 효능을 검사했으며, 독소배출 효과가 없고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는 한국영양학회와 한국비만학회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9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3월 내에 마련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음식점 사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등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 신설(9월)한다. 시중 유통 생리대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 분석 및 인체위해평가,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설명회나 각종 세미나에서 하는 단골 멘트가 “그동안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업들이 이룬 성과였지, 국가에서 해준 건 별로 없다”였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풀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해체 후 처음으로 ’신코스메틱 R&D사업단‘ 발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R&D’ 관련 사업은 중단됐으며, 글로벌 Top3를 목표로 복지부가 제안한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의 ‘화장품산업종합발전계획’의 4대 목표 중 R&D는 ①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선도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4차 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3대 추진전략 하에 8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D가 유망소비재로써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제를 공모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을 받는다. 국민생각함이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운영하는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강화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2019년도 열린포럼 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안전 이슈를 공론화해 소비자·학계·산업계·언론 등 각계각층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된 내용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018년 3월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한 해 동안 총 8회에 걸쳐 2,474명이 ‘열린포럼’에 참여했다. 이때 수렴·논의된 내용은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올해부터는 열린포럼을 지역·계층별로 세분화 운영하고 페
2019년부터는 K-뷰티, K-POP, YOLO 등 공익성 높은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근거가 명확해지고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도 힘들어진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 높은 용어 및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K-뷰티 등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간주해 상표등록 거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심사기준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해’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0.65% 인하된다.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최대 45억원을 기존보다 0.4%p 낮은 대출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이 바뀔까? 먼저 올해 3월 14일부터 ①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면 됐다. 1월 1일부터 3월 13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3월 14일 이후 보고하면 된다. ② 현행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된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한다.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2018년 화장품법 관련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은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 보장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내년에는 화장품 원료 목록 사후보고가 사전보고로 전환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현장을 누비며 감시하게 됐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완화 외에는 규제 혁신이 부족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1. 원료 사전보고 ‘안전 강화’ VS ‘산업발전 저해’ 화장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은 ‘화장품 원료 목록 사전보고’다. 올해 3월 14일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후인 3월 30일 식약처가 개최한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원료 목록 사전보고 전환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자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설명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의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2019.03.시행)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조 및 인증기관 지정, 운영 방안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제조판매업자’ → ‘판매책임업자’ 등 기타 명칭·조항 변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식약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나온 "원료목록 보고 의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