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식약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 과제로 5건을 확정했다. 앞으로 ▲식품 등 관련 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수산물 가공업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 등이 시행된다. ‘네거티브’ 제도란 “법령에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거티브 제도 도입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게 됐다. 예를 들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내 수상 상장만 표시·광고를 허용했으나, ‘모든 상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품평회 등에서 인정받은 제품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업체 이미지 향상과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즉시 변경허가 대상을 네가티브화하여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가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일체를 삭제, 임상시험 진행 절차 간소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한·중 FTA의 합의 내용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진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코트라(KOTRA)의 분석이다. 2015년 한·중 FTA 협정문에 전자상거래를 별도 챕터로 채택하고 ①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②전자상거래 당사자의 명확화 ③소비자 권익,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 ④종이 없는 거래 등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반영됐다. 전자상거래 규정은 한·중FTA 협정이 유일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정에 익숙하다면 201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제2조 중국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중국 플랫폼 진입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법적용을 받는다.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1조 7,600억 위안(287조원)으로, 2012년(2,400억 위안, 39조원) 이래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7배 넘게(7.3배) 커졌다. #1 소비자 외 전자상거래 참여자 모두등기 및 납세 의무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해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당사
“창업 초기 기업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금 조달 시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 요구다.” 이는 지난해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5월, 8월)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다. 이런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복지부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결성(10. 26)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는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창업 후기) 등에 집중되어, 창업 초기 기업에는 제한적인 투자가 있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원을 출자하고, 120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운영 원칙은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펀드운용사(GP)는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이며, 운용기간은 10년(5년 투자, 존속기한 10년)이다. 주목적 투자 대상은 첫째, 보건산업 분야(제약·의료기기·화장품 및 신성장 건강·진단 분야)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60%를 투자한다. 둘째 병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
'EWG 등급 활용 광고'를 하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25일 열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를 설명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조사관은 “현재 EWG 등급 활용 광고는 권고하지 않으며, 이는 EWG의 기초자료 등급이 수시로 과학적·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FDA 활용 광고도 권고하지 않으며, 원료의 효능·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EWG나 민간단체의 추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시점을 표시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우규 조사관은 “EWG의 경우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현재는 그린 등급이었다고 해도 레드, 옐로우 등급으로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EWG 표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점을 표시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조사단이 발표한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식으로 휘발유 값을 내린다.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층이 더혜택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비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
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
화장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타 상품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28개 상품군 중,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24개 상품군중 각각 상위 3위로 화장품 업체 부담이 컸다. 9월 27일 공정위는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유통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을 1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온라인몰 3개사,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사] 화장품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34.0%)-백화점(23.9%)-대형마트(오프라인, 23.6%)-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22.1%)-온라인쇼핑몰(12.2%) 순이었다.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10%p, 온라인쇼핑몰 보다는 21.8%p 높았다. TV홈쇼핑사 중 롯데(35.9%)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마트(22.6%)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 수수료율을 실질수수료율과 명목수수료율을 구분 조사한다. 명목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약정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과정에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