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더 프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MOU를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약처와 3개 협회는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에 앞장선다. 협약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 규약’은 이 협약이 대체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연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MOU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새로운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시행이 코앞(2019년 1월 1일)에 닥쳤다. 하지만 원료 및 OEM/ODM사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학제품안전법의 골자는"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이다. 또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된다. 관리대상이 현재의 가정용→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실태조사, 자가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즉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의 핵심은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화학물질 관리 원칙이다. 이로써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 책임이 강화돼 그만큼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기존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 고시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신규 시험·검사 항목 중 새롭게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83개 항목의 수수료가 새로 만들어졌고, 2003년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었던 것을 반영, 현실화했다. 화장품의 경우 4)납~11)프탈레이트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10월 8일까지 의견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화장품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5초 영화제’ 시상식을 13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초 영화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영화제는 ‘헐 속았지? 허위광고에 울고, 과대광고에 속았던 000한 에피소드’ 주제로 총 27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식약처는 이 중 1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비만, 탈모, 피부미용, 키성장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이번 영화제 출품작은 25초 영화제 누리집(www.25sfil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을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으로 나눠 수여한다. 수상작은 행사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식약처 류영진 처장, 출품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 수상작을 올바른 식의약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장품 등 선물류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1차 식품, 종합제품(선물세트) 등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이며, 다만 화장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 이내이다. 전국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25%에 달했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용적(부피)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제한된 화장품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65%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5,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예산인 4,745억원보다 6.1%(288억원) 증가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1,571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보다4.9% 올랐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억원→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억원→8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억원→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유전자원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뭉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따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이용 승인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