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2월 27일 2018년도 식·의약품 안전정책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화장품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 예정됐다. 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12월에 모든 종사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다.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의 내용은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등이 수록된다. 또한 6월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되는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된다. 한편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용기나 포
같은 저출산·고령화 국가임에도 일본은 청년 완전고용 상태이나 현재 한국은 체감 청년실업률 22%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쯤 일본처럼 될까? 2026년까지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3000명 줄어드는데, 감소 인원의 87%가 20대 청년이다. 그렇다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기 보다는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고용시장 진출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2016~2026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공급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직업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줄어들면서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년간 200만명 늘어난다. 그런데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30만2000명 증가에 그친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로 30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5.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청년(15~29세)과 중년(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진학률 둔화, 여성
올해 11월 중국에서 한 소비자가 수입 아동용 비타민 구매했다. 확인해보니 중문 라벨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 결국 배상을 받아냈다. 중국 소비자가 수입제품의 라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고 있어 중국 수출 기업의 포장 라벨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윤식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소비자에게 라벨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자 수입제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수출기업은 규정이 바뀌었는지 미리 체크하고 포장 라벨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수입상품의 포장 라벨 관련 법규의 특징은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데 있다. 포장 형식, 포장재, 용도 등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강제성’을 지닌 법률과 ‘권고성’ 국가표준으로 나뉜다. 강제성 기준은 안전위생 분야의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권고성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해관계자간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해당 업체나 대행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입화장품 등록증(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과 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进
생활 소비재로서 화장품이 한국 최초 14대째 수출주력품목이 될 수 있을까? 또 K-뷰티가 글로벌 명품대열에 합류 가능할까?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이 제시됐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산학연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이 수립한 것으로 4대 목표, 31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한국 화장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화장품산업 특징을 △강한 브랜드 충성도 △다양한 품종 △유행 민감 △필수재로 소비자층 확대 등으로 봤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10억원 생산 시 필요한 취업자 수 화장품 7.01명 vs 제조업 6.14명) △영업이익율(화장품 상장사 13.4% vs 전체 상장사 5.6%) △수출증가율(화장품 43.7%, 주력 10대 품목은 1.1%~16.1%) △코스메슈티컬·항노화산업 등 융합 성장성 면에서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9번 ‘보건·고령친화사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과 2020년까지 ‘화장품산업 G7국가로의 도약’ 전략에 따라 화장품산업을 육성해왔다. 구체적 성과로 5개 수출유망품목에 화장
정부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 41억달러에서 2019년 73억달러, 2022년 119억달러의 수출 확대 방안이다. 일자리도 현 3만2천명에서 6만명까지 늘어난다. 1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시스템 구축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한국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 통한 수출 다변화 △합리적 화장품 규제 개선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가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화장품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화장품 산업 육성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을 먼저 수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분야는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기술 확보 △화장품 공통기반 기술(제형, 평가기술, 원료 등) 개발로 품질 고도화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2018년도에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된다. 2016년 11월 정부합동발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의해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대구식약청(12.11)을 시작으로 광주청(12.12), 대전청(12.13), 부산청·서울청(12.15), 경인청(12.18)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파악하겠다”며 “관련 업체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화장품 전환예정 권역별 간담회 일정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관리될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3년만에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 업계는 사드 보복으로 수출 감소가 전망됐으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4개소가 1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다. 또 1000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22개소가 랭크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2월 5일 서울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무역유공자, 정부, 유관기관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은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을 축하하고 ‘사람중심 한국무역’의 비전이 제시됐다. 현재 화장품이 속해있는 5대 유망 소비재의 경우 11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11월(1~20일 잠정)에만 5억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수상 기업 중 화장품 관련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총 22개 기업 중 대기업 2개소, 중견기업 7개소, 중소기업 13개소였다. 한편, ㈜유알지 전희형 대
식약처는 11월 15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제2조 8호~11호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신설을 내용으로 공포 예고했다. 화장품법 제2조 8호~11호는 아래와 같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된 사항은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