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디메치콘 및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위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들 성분의 사용 현황을 5월 9일까지 제출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디메치콘(Dimethicone, CAS: 141-62-8, 141-63-9, 63148-62-9, 9006-65-9, 9016-00-6)은 유럽, 미국 등에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산(Decamethylcyclopentasiloxane, CAS: 541-02-6)의 경우 EU REACH에서는 2018년 1월 10일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을 씻어내는 화장품(wash-off cosmetic products)에 총 중량의 0.1% 이상을 사용한 제품은 2020년 1월 31일 이후 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 칼럼을 연재 중인 박철원 박사의 유해 성분 교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https://blog.naver.com/science815/220664319279) 박철원 박사는 2년 전부터 이와 관련 블로그 토론을 벌이고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실리콘 성분으로 화장품 성분의 약방의 감초 중
감초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성분, 얼마나 안전한가?
화장품에 사용되는 실리콘 성분은 용도만 보면 신출귀몰하다. 화장품 유화제·용매·보습제·피부 연화제 또는 화장품 점도 조절 등으로 사용된다. 실리콘이 포함된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촉감 좋고, 피부는 부드럽게, 보습기능도 있으며, 윤기도 나게 하며, 발림성도 그만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실리콘이 개발되기 전에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었다. 오일이다. 하지만 오일은 끈적거림이 큰 단점이고 또 다재다능하지 않다. 결국 화장품 성분으로써 오일 사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된다면 돈벌이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실리콘 성분은 이런 이유로 온갖 종류의 화장품에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자외선 차단 제품은 물론 모발용 화장품, 일부 베이비/어린이용 화장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실리콘 성분은 화학 구조상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길쭉한 선형 그리고 둥근 원형 구조다. 기본 단위는 실리콘과 산소가 번갈아 결합되어 있으며, 여기서 실리콘에 메틸기가 2개 결합되어 있다. 이 기본 단위가 선형으로 길쭉하게 또는 그 선형의 양쪽을 묶어 버리면 원형의 형태가 된다.
선형 구조를 띤 실리콘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은 디메치콘, 원형인 것은 사이클로실록산(사이클로메치콘)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이 존재한다. 오늘은 선형이 아닌 원형 실리콘 성분 유해성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해 보자.
유럽연합(EU)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성분의 경우 오래 전에 유해하다는 CMR[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유전자변이), Reprotoxic(생식독성)]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간과 동물에서 최소한 생식 독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은 어떠한가? 최근 유럽연합에서 유해 성분으로 판정받았다. 유럽연합 소속인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SCCS; 가칭 (유럽연합)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에서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가 실험동물의 흡입독성 연구이다. 실험동물의 자궁내막에서 암이 관찰됐다. 화장품 성분, 특히 흡입이 가능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 우리 인간에게도 유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럽연합)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는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이 포함된 화장품을 통해 소비자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유럽에서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성분이 포함된 각 제품에서 그 성분의 함유량과 또 하루에 그들 제품들을 평균 몇 개 사용하는지를 고려해 피부나 흡입을 통해 우리 신체 속으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나름대로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중 △바디로션 △헤어 관련 제품 △에어로졸 △스프레이 또는 파우더 제품을 제외하곤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단체는 ‘aggregated exposure[축적된 노출(량)]’ 즉 이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서 이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총량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분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 제품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것 같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성분을 포함한 모든 원형 실리콘 성분은 베이비/어린이 제품에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블로그 입장이다. 성인용 제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성분은 생식독성을,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성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http://ec.europa.eu/health/scientific_committees/consumer_safety/docs/sccs_o_174.pdf
주1)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유럽연합)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에서 공개한 총 69쪽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것이다. 이 성분과 자궁내막암 발생은 순전히 실험동물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며 인간에게도 똑 같은 현상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성분이 포함된 각종 화장품 사용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2) cyclopentasiloxane[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성분으로만 화장품 성분 검색 앱인 '화장품멘토'에서 12,781개 그리고 '화해'에서 12,998개에서 검색됐다.(2016년)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화장품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된다. 유럽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차이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의 판정이 우리나라 화장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