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맞춤형화장품제도, 안전성 vs 사업성? 공방

8월 시행규칙 개정...국가자격 ‘조제관리사’ 4과목 선정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소비자 추가비용 부담할까?
블렌딩 시 원료배합 문제·제형 변화·알러지 발생 가능성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맞춤형화장품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3월 28일 열린 식약처의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안전 열린포럼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우려와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가능성 확보 의견이 팽팽했다.


이날 발제자는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박원석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 연구소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이었다. 패널 토론 좌장은 이민석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식약처 김성진 과장은 “소비자가 색상, 향을 선택해 즉석에서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1:1 맞춤형화장품은 규제영역이 불명확한 ‘그레이존’이었다. 다양한 소비요구를 충족하고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며 “현재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이 52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며, △혼합 원료 간 부작용 문제 △매장 위생관리 △조제관리사의 시험과목 4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속에서도 소비자 개인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도 제기됐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현재는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제품의 부가서비스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자격의 조제관리사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과연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시장 포화상태에서 퀄리티나 서비스 차별화를 문제없이 가져갈 것인가, 새로운 서비스에 소비자가 비용 지불의사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비자 이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가장 큰 문제다. 제품의 경우 기본 안전성은 있겠지만 이를 혼합(blending)했을 때 오염, 피부 트러블, 부작용 등이 발생 시 책임은 제조사 or 판매사 or 조제관리사 중 누구인가? 맞춤형화장품은 ①소비자 지불의사 ②클레임의 처리 ③블렌딩 과정에서의 안전성 리스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로레알코리아 임서영 제도관리부 팀장은 “맞춤형화장품 관련 제품으로 △제품 간 조합 형태(전문상담원 1:1 상담-피부테스트-에센스+5가지 앰플 중 2개 선택) △파운데이션 기계에서 색깔 선택 등을 진행 중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규정화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로 식약처의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맞춤형을 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동일한 시간 대비 판매량이 적다는 점, 특별한 가치를 어떻게 줄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생산시설이 판매대 위에 놓인 상태여서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매장 직원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규제보다 중요한 게 소비자와 본사의 신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기존 제품 간 내용물이 뼈대라면 식약처장이 정해진 일부 원료를 섞는 형태로 사전관리하게 된다. 제품+제품이 섞을 때 허용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별도 원료 넣을 때도 배합금지 원료나 보존제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소비자 클레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고, 내용물이나 원료는 책임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하도록 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윤미 대표는 “한국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자기 방식’의 블렌딩에 익숙하다. 어떤 차별성으로 소비자가 비용 부담할 정도의 서비스가 될지 의문이다. 당장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맞춤형화장품이 매장으로 이끄는 효과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소비자 편익 보다는 시장의 혼탁, 기존 관리방식의 패턴 변화, 조제관리사가 독립된 별도 매장에서 여러 회사 화장품을 블렌딩할 때 관리가 가능한가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 조제관리사가 다양하고 폭넓은 원료를 활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 소비자 클레임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소비자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화장품 시장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화장품이 혼합됐을 시 유해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기능성 원료에 많은 추출물 사용시 문제 △제형상 W/O와 O/W 배합시 점도 하락 등 물성 변화 △과도한 향 혼합으로 인한 알러지 발생 가능성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전자분석 기술 및 IT기술(AI+IoT,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화장품은 미래 전망이 밝다”며 “경쟁력 활성화 과제로 ①맞춤형화장품 원료와 배합에 대한 소비자 이해 필요 ②사각지대 없는 원료의 품질·안전성 관리 ③고객 니즈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화장품은 K-뷰티의 제2의 성장 동력 등을 제안”했다.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은 “라네지 ‘마이투톤립바’는 맞춤형 립스틱 702가지 조합이 가능하며, ‘마이워터뱅크크림’은 측정과 문진 통해 유수분 최적 솔루션을 제안한다”며 “2017년부터는 디지털기술을 이용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을 개발해 3D 프린팅과 IoT기술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로부터 맞춤형화장품을 즉시 제조해 제공하고 있다”며 AP의 맞춤형화장품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김성진 과장은 “올해 연말에 조제관리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화장품법, 화학물질의 기본 이해 등 4과목을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맞춤형화장품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500여개로 파악되며, 전국의 화장품관련 학과 공급 수준을 고려 한 해에 2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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