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만·인도네시아·EU, 10월부터 K뷰티 수입 규제 강화

GMP, ISO22716 인증 요구...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유무 기재한 라벨 부착 의무화
연 44% 성장하는 EU는 금지·제한 원료 11월부터 반입 금지

K-뷰티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국가에서 K-뷰티를 견제 또는 안전 목적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 ▲인도네시아 ▲EU 등은 화장품 수출 10대국에 포함돼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만은 화장품의 기술규제, 위생검역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는 GMP 설비 생산 품목만 인증을 허가한다. EU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11월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대만


화장품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 품목별로 2~7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별도 허가절차 없이 바로 수입·유통 가능했던 일반 화장품도 각종 의무화규정이 적용된다. 즉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ISO22716 취득 등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또 화장품의 기술규제, 위생검역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대만 최대 제조업 단체인 중화민국전국공업총회의 ‘2018년 수입품의 위협 현황 보고서’에서 대만기업을 위협하는 한국 수입품으로 화장품(HS코드 3304.10/99)을 지목하면서, 수입규제 우려가 커졌다.


KOTRA 관계자는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규제가 우려된다. 그 이유는 2017년 조사부터 2년 연속 규제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을 지목했는데, 이는 현지 업계가 경쟁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향후 동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복잡한 인증 문제가 수출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장품의 경우 인증(BPOM)은 GMP 설비 하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인증을 허가하며, 품목별로 제품 시험 검사가 필수적이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할 방침이며,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할랄인증은 2019년 10월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의 라벨에 ’할랄‘ 유무를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브랜드를 론칭한 고센코리아 송명규 대표는 ”인도네시아 화장품시장은 2018년 K-뷰티의 가장 핫(hot)한 시장 중 하나였다“며 ”각종 인증제도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해 진입하기 까다롭다. 하지만 준비를 잘한다면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6월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수출액은 2772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성장 중이다. K-뷰티의 11번째 시장으로, KOTRA도 신남방 신흥시장으로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EU


2018년 대 EU 화장품 수출액은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연평균 44%대의 가파른 성장세로 화장품의 대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3.1%(’16)→4.1%(‘17)→5.4%(’18)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9. 5월, EU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19년 11월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
▲이미 ′18년 역시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8.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18. 7월)하는 등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제한 기준 지속 심화
▲금지 및 제한되는 화장품 원료 : ①금지원료(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 : 마스카라 및 아이브로우 제품에 사용되 는 클로로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속 사용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염 : 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dihydrochloride salts    
②제한원료 : 크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동 물질의 경우, 제품에 따라 0.2~0.5%로 제한(비듬샴푸는 예외로 두고 2%까지 허용) 


이외에도, EU는 알레르기성 향료로 지정된 26개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에 대해, 국제향료협회(IFRA)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CPNP전문 YJN파트너스의 제임스 김 유럽지사장은 ”EU는 알레르기성 향료 물질을 현재 26개에서 8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7월 1일부터 ‘광동성 화장품 안전조례’가 시행되면서 화장품 ‘생산관리, 경영관리’가 엄격해졌다.(후속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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