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도 ‘사회적 책임(CSR) 의무화법’ 설명회

오는 27일 KOTRA 본사 개최...매출(1억달러), 순자산(7천만달러) 기준 2% CSR활동 지불

인도가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다. 최근 CSR 지출의무 위반기업에 대한 징벌조항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KOTRA는 밝혔다.


인도는 지난 7월에 회사법(company act) 제135조를 개정해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루피(4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루피(8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CSR법은 매출액(1억달러 이상), 순자산(7천만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 대상이다.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 진출 중견기업 20개사가 참가했다. 기업들은 CSR 강제화 조치가 일종의 준조세라는 입장이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B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KOTRA는 ‘인도의 CSR 규범 강화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한다. 또 오는 27일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열고,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현지 사회와 기업의 니즈(needs)에 맞춘 CSR 활동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며 “올바른 CSR 규정 이해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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