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한류 편승 태국 아르코바사 적발, 화장품 압수

특허청...해외 한류 편승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62개국 1140건 적발
국내 유명 화장품 상표 의심사례 많아...11월 중 피해 설명회 개최


지난 9월 태국 시암스퀘어의 아르코바(ARCOVA) 매장에 일단의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매장에는 K-Pop 음악이 흐르고, 엉터리 한글이나 허위의 한국법인 및 주소를 표기한 제품이 발견됐다. 제품의 이력정보가 담긴 바코드도 다른 한국 업체의 바코드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KOTRA와 공동으로 태국 내 한류 편승기업인 아르코바에 대한 태국 세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냈다. 아르코바는 ‘16년 태국에 법인을 설립 후 화장품 등 한국의 유명 소비재 모방 제품을 방콕 시내 및 근교의 총 5개 매장에서 판매했다.


신고를 접한 특허청은 올해 3월 KOTRA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아르코바 조사에 들어갔고, 6월에 태국경찰청 및 세관에 단속을 요청했다. 그 결과 아르코바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했고,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 압수조치가 내려졌다.


태국 세관이 압수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 1만 8천여점 이상이며, 금액으로는 200만바트(8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아르코바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상품을 모두 제출하고, 해당 상품의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 및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작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에서 MUMUSO 등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단속을 펼쳐 왔으며, 올해 대전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한류편승기업 국내법인 2개사에 대해 법원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허청은 이러한 외국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의심 사례로 1140건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가 대상.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국에서도 선점됐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국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업종 순으로 많았다.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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