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월 1일 시행, 알레르기 유발성분 지침 공개

식약처, 향료로만 표시 금지, 해당성분 명칭 반드시 기재...함량순 또는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 순으로 기재
부자재 유예기간은 2020년까지...오버레이블링 권장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로 해당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함량 표시의 산출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즉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250g) 제품에 리모넨이 0.05g 포함 시 0.05g÷250g×100=0.02% → 0.01% 초과하므로 표시대상이 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는 현재의 전성분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즉 성분-향료-알레르기유발성분 순으로, 또는 함량 순으로 기재하면 된다.(A, B, C, D,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다만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처럼 ( )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에 기재하면 안된다. 또 10~50㎖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표시해야 하나, 만일 표시 면적이 부족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시행 전) 제조된 부자재로 2020년(부자재 유예기간) 제조한 화장품은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까지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온라인에서 전성분 표시사항에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목록 보고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해야 하며, 기존 유통품의 표시·기재사항 변경시에도 해당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책임판매업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재된 ‘제조증명서’나 ‘제품표준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 원료규격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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