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금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

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 금지된다. 5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의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는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반발이 컸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능성 표현’을 못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거부감을 보였다.


A 화장품업체 대표는 “화장품의 기능성은 성분만 강조하는 마케팅이 아니다. 적합테스트를 통한 효능성분의 배합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마치 한약재가 몸 전체에 고른 영향을 미치듯이 안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는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7년 5월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발표에 화장품업계는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 기능성에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치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전임상기관에서 인체시험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검증된 제품에만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게 이들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신설을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같은 해 11월 15일 개정됐다.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제도는 1999년 첫 도입되고 2001년부터 본격 생산되면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좁히다가 코스메슈티컬로 발전했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2005년 이후 이지함피부과, 고운세상피부과, 차앤박피부과 등에서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출시함으로써 병원들의 화장품 진출이 가시화됐다. 2007년 대웅제약의 EGF화장품 출시로 제약사의 화장품 진출도 본격화됐다.


해외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코스메슈티컬이라고 칭하며 “의약품처럼 뛰어난 효능을 지향하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코스메슈티컬 등장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면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연구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코스메슈티컬의 폭발성은 기능성(functional)에 있다. 화장품이 미적 표현에서 건강과 뷰티 스타일로 확장되면서 ‘기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매일 발라도 안전하고 의약품에 가까운 피부 개선 효과를 내는데 소구점을 두고 있다.


화장품업계는 ’아토피‘라는 질환명 표현이 금지됨으로써 화장품 vs 제약사 vs 병원의 3자 코스메슈티컬 논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표현 금지어가 ’피부장벽‘, ’여드름(acne)’ ‘멜라닌색소 침착’ 등으로 확대되리라는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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