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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응 한-영FTA 발효, 활용법은?

코트라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세부사항 변동 확인 필요

브렉시트 후 영국 수출 중단 우려는 사라졌다. 영국과 EU 간 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서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한-EU FTA 공백”을 메울 한-영 FTA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코트라(KOTRA)는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펴내고, 런던에는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https://www.kotra.or.kr/KBC/london/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512&TOP_MENU_CD=33456&LEFT_MENU_CD=35232&MENU_CD=35232&ARTICLE_ID=3025988 )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둘째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례나 내용은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수록 내용은 ▲HS코드 확인 ▲관세 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관세혜택 신청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조영수 KOTRA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우리는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도 영국 또는 EU 직수출시 한국 기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EU 생산→영국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 또는 특정공정 기준 품목은 EU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통관의 경우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게 된다. 전환기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된다.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CE 인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국은 CE를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EU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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