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연구원(KCII), 2021년 해외 수출정보 업데이트...RCEP 정보 추가

22개국 수출제도 변경 모니터링 후 78건 업데이트...수출기업 및 스타트업의 수출 길라잡이로 역할 톡톡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2년 2월부터 시행되는 메가 FTA로 불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을 포함시킨 최신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의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의 수출 길라잡이로 수많은 클릭 수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가이드북(http://www.kcii.re.kr/kocei/)은 지난 2014년 구축돼 주요 22개국의 수출절차 정보를 담고 있다. 



월평균 접속 수가 약 2천회 이상이며 많은 실무자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활용하며, 스타트업에겐 필수 정보 모음집이다. 

연구원은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수출국가의 규정 변화를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 1년 동안 78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특히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 등에서 주요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업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 관리 규정(등록/허가) 시행됐으며, 필리핀은 온라인 제품 등록 절차가 시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신할랄인증법(2단계 화장품 포함)의 단계적 시행(~‘26. 10. 17)이, 미얀마는 상표법 개정안의 온라인 등록시스템이 새롭게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미국·일본·대만·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환경이슈 관련 각국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를 추가로 구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의 71.4%를 차지한다. 이번에 RCEP의 협정 개요와 관세율, 원산지 증명, 지식재산권 등의 항목이 보완됐다. 특히 대일본 관세 규정, 역내원산지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은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 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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