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1,2,4-THB 사용금지...모다모다 ’근거 부족‘ vs 식약처 ’위해평가‘

식약처, ’1,2,4-THB 사용금지 원료‘ 위해평가 결과 피부 자극성 우려 확인

모다모다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사용금지’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절했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된다”며 “모다모다가 1분기 내 진행할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의 행정고시 유예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4-THB 등은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공동개발자인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이해신 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개발단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이며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성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 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므로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럽에서는 1,2,4-THB의 경우 ‘21년 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 ‘22년 6월부터 제품 판매금지되어 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평가 결과 피부자극성 우려가 있다고 확인된 1,2,4-THB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확고하며, 의견 제출 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모다모다 측이 ’근거가 부족하며, 행정예고 유예 요청‘은 ’절차를 밟고 결과 공개‘라는 식약처의 입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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