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개정된 법규 3종의 ‘화장품 안전관리’ 2월 18일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규정, 자격증 발급시 의사진단서 제출 등 세부 내용 명문화, 시행

식약처는 작년 8월 17일 이후 개정된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3종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은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구비, 원료 목록 매년 보고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신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 시행된다. 

화장품법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규정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원료목록 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등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등급)으로 지정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 등을 명문화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원료목록 보고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시험 운영 규정)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 관련 규정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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