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폐지, '천연·유기농 인증' 민간으로 전환 예고

식약처, 화장품 등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4개 분야 20개 과제 규제 개선 조치 8월 중 확정

신정부가 전산업에 걸쳐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식약처도 7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의약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약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오늘 토론회는 각계 2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의약 분야는 규제 수준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규제가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규제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계속 혁신하고 개선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식약처 의약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규제혁신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과제다.

이중 화장품 관련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 전 의무 보고→폐지) : 업체 행정소요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인증제도의 국제 조화 및 산업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 요구→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 공개를 통해 신뢰성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 등의 개선 조치가 제시됐다. 

이밖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의료목적으로 승인 수입→국내 제조·수입 허용) ▲기존 분류와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품목 분류를 위한 개념의 정의 및 분류기준 마련→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도 논의됐다. 

업계는 해묵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전문가 풀을 구성해 실효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도 '의약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 제공'이라는 식약처의 미션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소비자 안심,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 및 사후 적절한 평가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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