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법 개정안 5건 ‘법안소위 심사 중’

식약처 국정감사 업무 보고...K-뷰티 도약 위안 ‘제도현행화’ 협의체의 개선안과 조율 관심


2만여 개의 책임판매업체의 관심이 쏠린 ‘제조업자 의무 표기’ 삭제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상정·심의 대기 중인 화장품법 관련 법안은 모두 5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법안별로 보면 ①화장품법(’20.8.11, 이원택-2861)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 


②화장품법(’20.9.16, 김원이-3938)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의무 기재 


③화장품법(‘21.5.25, 이종성-10383)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통지 기간)에는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인 및 동일장소에 대하여 잔여 처분기간동안 같은 영업허가·신고 제한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해 화장품 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 영업자 회수·폐기 등 이행 의무 부과


④화장품법(‘21.7.30, 김예지-11842)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⑤화장품법(‘21.10.27, 인재근-12998)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장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등으로 모두 소관위심사 중이다. 모두 검토보고에 이어 대체 토론을 마쳤으며 소위에 회부 중이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와 식약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K-뷰티 도약 위한 ‘제도현행화’ 협의체가 출범해 규제 개선을 통한 화장품법 전부 개정이 논의 중이다. 4개 분과, 2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개선 방향을 종합해 식약처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5개 법안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조·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화장품의 GMP제도 정착 지원 ▲FAO와 공동으로 화장품 규제 역량 분야 ODA 수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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